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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도한 이익 올린 기업 '횡재세' 징수해야"
민주당 "과도한 이익 올린 기업 '횡재세' 징수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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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은행권 등 역대급 실적 따른 과도한 불로소득…기업, 사회적 비용 통해 고통 분담해야"
 홍익표 원내대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카드를 꺼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최소한의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횡재세는 초과 이익에 물리는 세금이다. 고금리로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은 은행과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강세로 수익을 올린 정유기업이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등 야권 일각의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유럽연합은 작년 9월부터 연대기여금을 도입해 화석 연료 공급 초과 이익에 3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근거를 댔다.

그는 "횡재세 개념은 특정 산업에 부가 갑자기 집중돼 나머지 시스템 전체가 위기를 겪으면서 등장했다"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공동체도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 이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횡재세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횡재세는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누린 걸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며 “정유사나 은행권 등 일부 업종은 역대급 실적을 누린 반면, 민생경제는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고통 분담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민병덕 민주당 의원, 이성만·양경숙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횡재세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병덕 의원안은 초과 순이자수익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서민금융 보완 계정에 대한 은행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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