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1:45 (일)
한국, 7년여 만에 美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한국, 7년여 만에 美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1.08 09: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재무부 "한국, 상반기 보고서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
中·獨·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베트남 등 6개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재무부 보고서 캡처. 
▲재무부 보고서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국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가 7일(현지시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 6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한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던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돼 관찰대상국에서 해제됐다.

2회 연속 1개 이하 기준만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데 지난 상반기에 이어 이날 보고서에서 1가지 기준만 해당되면서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관련, "중국은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무역촉진법과 별개로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 및 비 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