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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체납·선순위 임차인 등 알려야
중개사,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체납·선순위 임차인 등 알려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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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최우선변제금·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부터 전월세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밀린 세금은 없는지, 선순위 세입자는 없는지 등을 임차인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리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체납 세금을 매각 대금에서 제한 뒤 보증금을 변제하기 때문이다. 앞서 전입한 임차인보다 확정일자가 늦는 경우에는 경·공매 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중개사는 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한 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서명해 임대인·임차인 양측에 교부해야 한다.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 매각 절차에 들어갔을 때 다른 선순위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마다 가능 보증금 규모와 변제금 액수가 다르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료·수도료·인터넷사용료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4에 따라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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