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재택근무 확산에 사무공간 수요 감소로 경영난 심화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심각한 경영난을 겪던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냈다.
위워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자산에 대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외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방파산법 11조는 기업의 채무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워크 데이비드 톨리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채권자의 약 90%가 부채를 주식으로 출자로 전환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청산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나온 위워크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약 150억달러(약 19조6000억원)와 186억달러(24조3000억원)규모이며, 미납 임대료 및 임대 계약 종료 수수료는 1억달러였다.
이로써 과거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으며 혁신기업의 대명사로 꼽히며 한때 기업가치가 470억 달러에 달했던 위워크 신화는 막을 내리게 됐다.
파산 신청은 공유경제 업체의 또 다른 몰락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위워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임대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경영난에 빠졌다.
사업 모델이 공유경제의 기술이 아닌 결국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악영향을 미쳤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장기로 부동산 임대 계획을 맺은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6월 기준 임대료와 이자만 한 해 매출의 약 80%로 불어났고, 상환 유예기간 중 9500만 달러 규모의 채권 이자를 내지 않았다.
위워크는 올해 초의 대규모 부채 구조조정 계약에도 곧바로 다시 위기에 빠졌고, 지난달 초에는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30일간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끌어냈지만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 7일의 상환유예 기간을 받은 상황이었다.
톨리 CEO는 "파산 보호 신청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임대계약 50~100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면서 "다른 모든 공간은 평소대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워크는 한국에서도 서울과 부산을 합쳐 모두 1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