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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이컵 금지 철회…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단속도 무기한 유예
식당 종이컵 금지 철회…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단속도 무기한 유예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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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발표 "소상공인 부담 고려...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실상 포기? 규제 완화하면서 대안 제시 미흡…'총선용 선심성 정책' 지적도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회용품의 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회용품의 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식품접객업소 등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가 철회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유예된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정부의 설명이지만,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다고 7일 발표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조만간 단속을 통해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종이컵은 내부가 방수를 위해 코팅돼있지만 박리가 어렵진 않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비교적 쉽다는 이유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라며,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단속 없이도 현재 이행이 잘 된다'며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가 '생분해성',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라며 일회용 비닐봉지가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리배출'을 제시했지만, 지금도 거의 안 되는 분리배출을 유도할 방법은 내놓지 못하는 등 대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선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방안의 전부로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를 얻기 위해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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