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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횡령·배임 칼빼든다···금감원, 여전사 내부통제방안 마련
카드사 횡령·배임 칼빼든다···금감원, 여전사 내부통제방안 마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1.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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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개선안 이달 발표 후 2023년 시행…카드사, 제휴·협력업체 업무 시 관리 방안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이달 중 내놓고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대형 배임‧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배임 혐의를 적발해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통상 은행권, 증권업권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업종에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업권에는 별다른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여전업권 특성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타 업권보다 제휴·협력업체와의 마케팅이 빈번한 점을 감안, 제휴·협력업체와 업무 시 관리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실제 금감원은 롯데카드 사건 이후 각 카드사에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제휴 관계를 파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모집인과 관련한 관리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여전법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등과 달리 법령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임직원이 횡령, 배임을 저질러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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