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농어업인·실직자·지역 저소득자·가사관리사 등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그동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온 국민연금공단이 올들어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 보험료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농어업인 지원 34만8000명 1223억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지원 76만1000명 4503억원,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46만5000명 722억원, 가사관리사 지원 400명 2억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지원 12만3000명 267억원 등이다.
공단의 지원금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경우 월 최대 18만7200원이다.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7250원,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만5000원과 4만6350원을 지원했다.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가 각각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다.
단,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각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총 1324만명에게 10조3561억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 중 두루누리 지원이 7조4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어업인 지원(2조6800억원), 실업크레딧 지원(5990억원), 지역가입자 지원(315억원), 가사관리사 지원(3억원) 순이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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