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배달라이더 등에는 고지서 미발송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분류돼 공제된다.
다만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배달라이더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어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 세액과 분납 가능 세액 등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및 가상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 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면 이달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이며, 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고지 대상인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별도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수출 부진 등 경기 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납부 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 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 시 3개월(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까지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