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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 모녀, 상속세 납부 위해 계열사 주식 2.6조원 매각
삼성 세 모녀, 상속세 납부 위해 계열사 주식 2.6조원 매각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1.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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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매각위탁 계약 체결...내년 4월 30일까지 매각 예정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삼성 오너가의 세 모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조6000억원어치를 매각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기 위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

계약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 신탁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공시됐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으로,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 중이다.

지분 매각 금액은 최근 거래일 종가(6만9600원) 기준으로 홍라희 전 관장 1조3450억원, 이부진 사장 1671억원, 이서현 이사장 5640억원이다.

또 이부진 사장은 같은 날 총 4993억원에 상당하는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이번에 세 모녀가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 평가 가치는 총 2조5754억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 중 삼성전자 주식만 2조원 이상이다.

한편 이재용 회장의 경우 주식담보대출이나 보유 주식매각 없이 상속세를 내고 있어 이번 계약과는 무관하다.

2026년까지 매년 500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 회장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2021년 9월30일자로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583만5463주(0.1%)와 삼성물산, 삼성SDS 주식을 납세담보로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매각은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해오고 있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배당금과 일부 신용대출로 상속세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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