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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부착으로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막는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으로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막는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1.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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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1월 신규·변경분부터 적용…차량가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민간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대선 공약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고가 차를 부모가 소유한 법인 명의로 사들이는 이른바 '아빠 찬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법인차는 구입비 등 세금 감면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위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한 것"이라고도 했다.

민간 법인이 소유한 리스 차, 장기 렌터카(1년 이상), 관용차도 똑같이 이 기준에 해당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다만 승용차를 제외한 법인 승합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관용차라 해도 의전 목적이거나 경호 문제가 우려될 경우엔 기존처럼 흰색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차량도 예외다.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 감면을 받지만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모호하고 법인처럼 횡령·배임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잦아지자 일반 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어 연구 용역(2022년 4월~2022년 12월)과 대국민 공청회(2023년 1월)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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