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5.5%로 가장 낮아... 강북구 74.4%, 서초구 25.3%, 강남구 26.2%에 그쳤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24만명 가까운 노인들이 지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798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해 역대 최다였으나 수급률은 67.4%로 목표인 70%에 미달했다.
작년 노인인구의 70%가 647만5081명인데, 여기서 수급자 수를 뺀 23만6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셈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선정기준액(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 미만인 가구에 올해의 경우 월 32만3180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선정기준액을 하위 70%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정했지만, 매년 수급률 70%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수급자(부부합산 기준)의 평균 재산은 1억7174만5696원, 월소득은 67만8526원이었다. 소득평가액(근로소득+소득환산 재산)이 '0원'인 경우도 125만1962명(20.1%)에 달했다.
수급률은 시도 중 전남(80.2%), 경북(75.9%), 전북(75.6%) 등이 높았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은 낮았다.
서울은 55.5%로 가장 낮았는데 강북구의 수급률이 74.4%로 높았고, 서초구는 25.3%, 강남구는 26.2%에 그쳤다.
전남 완도군이 88.8%로 수급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전남 고흥군(88.7%), 신안군(87.1%), 진도군(86.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