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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의혹? 카카오모빌리티...금감원, 조사 착수
분식회계의혹? 카카오모빌리티...금감원, 조사 착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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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준 수수료로 매출 처리해 부풀렸다나..카카오모빌리티 “당국과 견해 차이, 조작 아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에 착수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가맹사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하나가 아니다"라면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반박했다.

3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 대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선정해 최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제휴비용은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통상 매출의 15∼17% 정도로 알려졌다.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우선 떼어간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5% 이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융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이 매년 공시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정해 진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 제휴계약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견해 차이가 있어 입장을 소명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두 계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케이엠솔루션과 운수회사가 맺는 계약은 가맹계약,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수회사와 맺는 계약은 업무 제휴 계약으로 두 계약은 다르며 서로 귀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의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매출을 부풀린다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와 함께 보완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설명이 미흡해 오해를 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금감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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