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커에 무방비 노출한 '산와머니' 대표 기소
고객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산와머니 대표 이모씨(38)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이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산와머니 홈페이지 사이트에 해킹차단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고 대출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1만5000여건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보관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4월, 백도어 프로그램(사용자 인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접근하는 프로그램)에 노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모 씨 등 2명과 신원미상의 해커가 해당 사이트에 무단 접속하여 개인정보 203만2000여건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 등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 등으로 약식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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