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민 이주가 시작됐다.
서울 용산구는 30일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이날부터 주민 이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약 20년 만이다.
앞서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 올해 6월 구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구역면적 38만6395.5㎡에 달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되어 신축 연면적 104만8998.52㎡에 지하6층~지상22층 높이의 공동주택 197개 동, 총 581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분양주택은 총 4940세대, 임대주택은 876세대다.
공공시설로 ▲ 도로 5만1849.3㎡ ▲ 공원 2만7263.6㎡ ▲ 공공청사 1410.0㎡ ▲ 사회복지시설 1298.2㎡ ▲ 학교 1만755.4㎡ ▲ 주차장 4044.1㎡도 조성된다.
구에 따르면 구역 내 이주 대상은 세입자 6500여 가구를 비롯해 총 8300여 가구로, 대규모 상가 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 을 포함해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 9~10월 조합원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 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한 데 이어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할 예정이다.
구와 한남3구역 조합은 사전 협의를 통해 이주 개시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수거·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무단투기 폐기물은 한남3구역 조합과 합동으로 계도·단속·수거 등을 하되,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이주에 따른 빈집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 폐쇄회로(CC)TV 설치 ▲ 방범초소 설치 ▲ 종합상황실 운영 등 범죄 예방 대책으로 주거지 안전관리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