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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200% 상승한 불건전 종목에 '투자경고'...'초장기 불건전 유형' 지정
1년간 200% 상승한 불건전 종목에 '투자경고'...'초장기 불건전 유형' 지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0.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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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4일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앞으로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을 도입해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시장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가 발생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20일간 시장 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 개발을 완료한 후 연내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도입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이뤄진 시장경보제도에 '투자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영풍제지 사태 등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이 늘어나자 주가조작 세력의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초장기 불건전 유형은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고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 지속되면 지정된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이 낮아 비교적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매수 권유로 기존 IP·MAC주소를 활용한 감시시스템을 회피하는 특징을 고려한 대책이다. 

단 코넥스 시장 종목, 거래 개시일을 포함해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 요건을 충족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이미 지정된 종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제공

통상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가능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와 신용거래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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