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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결혼중개업체 고액피해 2배 급증..."계약당일 취소해도 20% 위약금"
상반기 결혼중개업체 고액피해 2배 급증..."계약당일 취소해도 20% 위약금"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0.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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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 근거로 위약금 과다 청구...환급금 산정기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2021년 11월 성혼 시까지 만남 주선 조건으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98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4회 만남 후 2022년 4월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1회라도 만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 B씨는 지난해 2월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4,400,000원을 현금 결제했다. B씨는 계약 당일 저녁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중개업체로부터 프로필 제공 등 서비스 개시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위약금 20%가 발생한다고 들었다.

# C씨는 2021년 10월 자녀의 이성 만남을 위해 12개월간 2명 매칭 조건으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140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1회 만남이 진행된 후 불만족으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만남 횟수, 상담료 등 공제한 후 340,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려 왔다. 

국내 결혼중개업체가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영업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업체가 표준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계업법을 어기고 홈페이지에 수수료·회비,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체 신청은 모두 1083건이었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57건, 2021년 321건, 작년 326건, 올해 상반기 17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4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33.5%(60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건이 68.1%로(737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0.6%(223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금액은 200만∼400만원 미만이 45.6%(494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400만∼600만원 미만도 13.4%(145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중개업 신고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서비스 제공 방법 등 거래조건이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표준약관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와  환급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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