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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5대 공기업 중 인천공항공사만 ‘정년 61세’
국토부 산하 5대 공기업 중 인천공항공사만 ‘정년 61세’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0.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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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은 압도적 1위…강대식 의원 “지난해 조직 슬림화 발표 후 정반대 행보…공기업 혁신 시늉뿐”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내용의 혁신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되레 정년을 연장하는 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1년 연장해 만 61세로 개정했다.

인천공항공사를 제외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4대 공기업(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의 정년은 모두 만 60세다.

공사는 3급 이하 직원 대상 임금피크제도 함께 개정해 종전까지 임금 40%를 받던 만 60세 직원은 개정 후 100%, 개정 전 퇴직 대상이었던 만 61세는 임금 30%를 받도록 변경했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공항공사의 3급 이하 퇴직자는 전체 퇴직자의 70%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직원들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정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은 공사가 지난해 발표한 인력 구조 재편를 비롯한 조직 슬림화 방안을 담은 '혁신 계획안'과는 꽤 대조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국토부) 산하 공기업 5곳 중 직원의 평균 임금도 가장 높았다. 인천공항공사의 2019∼2022년 1인당 평균 임금은 8985만원, 신입사원 초임 평균 연봉은 4627만원으로 5개 공기업 중 1위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임금 2위를 차지한 공기업은 한국공항공사(7217만원)였으며, 신입사원 초임 평균 연봉 2위는 한국도로공사(3775만원)로 인천공항공사와의 격차가 눈에 띄었다. 

이외에도 공사 직원들의 평균 복리후생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350만원)에 이어 311만원으로 5곳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학자 보조금는 국내·외 구분 없이 가장 광범위하게 지원했다. 

공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운영비 명목으로 총 229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지난 2021년 노조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시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을 반영해 2급 이상 직원의 정년 기준(만 61세)을 3급 이하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공기업을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늘어나 혁신하는 시늉만 냈다"며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대로 된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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