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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주연ㆍ단역 출연료 차이 최대 2천배...2억원 대 10만원 
드라마 주연ㆍ단역 출연료 차이 최대 2천배...2억원 대 10만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0.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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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드라마 '법쩐'에서 회당 2억원…이상헌 의원 "단역 처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드라마 '법쩐' 장면. SBS 제공. 
▲드라마 '법쩐' 장면. SBS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내 방송사의 드라마 주연과 단역 배우의 출연료 차이가 최대 2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방송된 아홉 편의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 출연료 격차가 가장 큰 드라마 SBS '법쩐'에서, 주연 배우 이선균은 회당 2억원을, 단역 연기자는 회당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SBS '천원짜리 변호사' 에서 배우 남궁민이 회당 1억6000만원을 받고 단역 연기자가 회당 20만원을 받아 800배의 격차가 났다. 

JTBC '설강화'의 경우 주연 1억1000만원, 단역 15만원으로 733배, MBC '금수저'는 주연 7000만원, 단역 10만원으로 700배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 회 방송분을 촬영하는 데 평균 걸린 시간은 2.63일, 연기자들의 하루 촬영 시 평균 노동시간은 대기시간 3.88시간을 포함해 9.99시간이었다.

▲이상헌 의원실 제공
▲이상헌 의원실 제공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통용되는 단역 배우들의 최저 출연료는 1회당 20만∼30만원이 가장 많았다. 

게다가 출연료 계약이 노동 시간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고 회당 출연료만 지급하는 '통 계약'으로 이뤄지는 관행 때문에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는 의상비 등 경비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은 실제 촬영에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책정하는 데 반해 한국은 회차에 따라 출연료를 정하다 보니 노동력과 시간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상헌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을 설정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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