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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시세조종' 결과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바뀔 수도
카카오 '시세조종' 결과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바뀔 수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0.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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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전 창업자로 수사 확대된 가운데 금융권 카뱅 대주주 적격성 문제 떠올라
투자총괄대표 등 유죄 확정 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김범수 유죄여부는 적격성과는 무관"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경영진의 시세조종이 드러나고 법인이 처벌 받으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23일 금융당국에 출석하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금융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김범수 전 의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출석했다. 김 전 의장은 카카오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감원의 칼날이 카카오 최고 경영진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배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당일 "특사경이 배 대표를 구속상태에서 수사해 10일 이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규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기소 전 단계인 만큼 배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경영진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며 재판 결과 또한 예단하기 어렵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영진이 처벌받을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카카오 처벌로 이어져 10%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내다봤다.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 중으로,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 등 다른 주요 주주에 앞선 대주주이다.

하지만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법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자격이 없어지고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형사처벌이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의 충족 명령을 따를 수 없는 만큼 초과 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어 한국투자증권이 새로운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거나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시세조종 관련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고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 받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배 투자총괄대표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고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면 법인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물어 형벌을 부과하게 되고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돼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배 투자총괄대표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따른다.

한편에서는 시세조종에 동원한 자금이 카카오의 자금일 경우 당연히 이는 법인의 행위가 되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개인의 행위가 법인을 대표해서 한 행위로 평가받아야만 법인의 행위가 되므로 배 투자총괄대표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향후 재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의 형이 확정이 된 뒤에야 법인 책임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확정 판결을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김범수 전 의장의 경우 추후 의혹이 입증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 카카오의 최대주주가 김 전 의장이지만 김 전 의장 개인이 직접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9년 카카오 대주주인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금융당국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김 전 의장이 카카오 최대주주지만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은 주식을 들고 있는 대주주만 심사한다는 것"이라며 "김 전 의장이 카카오뱅크 지분이 없으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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