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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주주 맥쿼리 "재정지원금 34억원 달라"...경남도에 국제소송
마창대교 주주 맥쿼리 "재정지원금 34억원 달라"...경남도에 국제소송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0.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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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불합리"하다며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 신청…경남도 "지원금 부당지급 않도록 최선"
▲마창대교. 연합뉴스 
▲마창대교.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민자도로인 마창대교 주주인 맥쿼리가 재정지원금 34억원을 두고 경남도와 국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23일 마창대교 국제중재 제소 대응 계획을 밝히는 브리핑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 지분 70%를 지닌 대주주 맥쿼리는 지난달 25일 경남도로부터 받지 못한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출했다.

경남도가 전수검사를 통해 지난 7년간 마창대교에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에서 34억원을 보류한 데 따른 반발이다.

맥쿼리는 마창대교가 2017년 이후 청구한 재정지원금 적정성을 지난해 8월부터 전수검사한 경남도의 재정지원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했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적극적으로 국제중재에 대응해 더 이상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다며 변호인을 선임해 국제상업회의소에 낼 답변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 해상교량이다.

애초 관리운영법인이 마창대교를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 부담을 덜고자 2017년 1월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를 했다.

경남도와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은 하루 추정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차액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한 것이다.

경남도는 재구조화를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하는 대신 경남도는 경남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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