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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시 이미 가입한 상품과 비교 가능해진다
보험 계약시 이미 가입한 상품과 비교 가능해진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0.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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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계약 세부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모호한 승환 판단기준 3개→20개 세분화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당 승환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자의 전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승환 유사 계약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 안내확인서도 개선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소위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등과 '승환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 간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23년 12월 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교안내를 해야 하는 유사계약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승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3개군으로 지나치게 넓었다. 앞으로는 20개 군으로 상품 분류를 구체화해 비교안내를 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종신보험 가입시 저축성보험도 함께 안내하는 등 실효성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저축성보험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비교안내 확인서가 나열식으로 돼 있어 소비자가 불이익 사항 등의 충분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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