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부안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 예정..."재정안정화에만 초점 맞춰 국민 희생 강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초안에 담겼던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추가한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가 전날 복지부에 낸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는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지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담겼던 초안에서 빠졌던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의 6개 시나리오를 더해 24개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의 분량은 고작 3페이지로서, 소득대체율을 제외한 시나리오(보험료율 상향 등)를 소개한 10페이지에 비해 훨씬 적었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나온 시나리오는 모두 이런 목표에 부합되지 못했다.
보고서의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행대로일 때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올라가면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각각 1년 앞당겨져 2054년이 되고,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인상되면 소진 시점이 2061년과 2060년으로 각각 6년과 5년 늦춰진다. 또 보험료율이 15%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가 되면 2068년 2065년으로 각각 13년과 10년 소진이 늦어진다.
제안 시나리오 중 목표대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은 ▲ 보험료율 15% 인상+지금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 ▲ 보험료율 18%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수익률 현행 유지~1% 상향 모두 목표 부합) ▲ 보험료율 18% 인상+기금투자수익률 0.5% 혹은 1% 상향 뿐이다.
결국 적립기금을 유지기간을 늘리려면 소득대체율 향상 시나리오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인데 앞선 개혁의 결과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질 계획이다. 소득대체율이 40%라는 것은 4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평균 월 100만원을 벌었다면 노년이 돼서 월 40만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 등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 등 연금 혜택과 같은 적정성 분야에서 47개국 중 최하위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을 담으면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함"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을 붙였다.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소득대체율, 국민과 공무원 간 형평성 해소, 사각지대 해소 등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반의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수급개시연령 및 의무가입연령 상향은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이라며, "수급개시연령과 의무가입 연령을 높일 경우 60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일자리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추계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은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합운영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공론화와 입법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