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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계약→대금지급 시로
서울시,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계약→대금지급 시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0.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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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철도공채 매입, 중소기업이 98.7% 차지 “민생경제 지원 효과 기대”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건설공사 계약에 의무화돼 있는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이 계약 체결할 때에서 대금 지급할 때로 바뀐다. 최종 계약금이 최초 계약보다 줄어도 이미 더 낸 공채 매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 규정을 45년 만에 바꾼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건설공사 분야)을 기존 '계약체결 시'에서 '대금 지급 시'로 개정한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19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 건설업계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된 사안이다. 지난해 11월 오세훈 시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당시 중앙회에서 현안과제로 건의했고, 오 시장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시행에 이르게 됐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 및 시민이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그 중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시기가 ‘계약체결시’로 돼 있어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지난해 기준 약 322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약 1.7억원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감액 및 계약취소 시 중도상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매입 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았다.

서울시는 현장 중심의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공채 매입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기업 지원을 통한 건설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98.7%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자, 사소하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행정'의 철학을 적극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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