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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등 고가 차량 타는 공공임대주택 주민 61명"
"페라리 등 고가 차량 타는 공공임대주택 주민 61명"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0.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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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 보유단지 입주 대기자 4666명"...장철민 "일정기간 퇴거, 처분기간 부여 등 개선 필요"
▲LH 임대주택 단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LH 임대주택 단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페라리·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주민이 수십 명에 달하지만 미흡한 규정으로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1세대는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68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했다고 19일 밝혔다.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 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이므로 입주자 기준을 벗어난 행위로 대기자들에게 폐를 기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페라리·마세라티·벤츠·BMW 등 고가의 외제차량으로 파악됐다.

광주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BMW 차량은 9794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 유예가 가능하다는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으로 인해 시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가구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 퇴거, 처분 기간 부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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