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조선업 위기로 4대 보험 납부가 유예됐던 사업장이 2100곳, 체납액은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꺼번에 청구할 경우 연쇄파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납부유예 사업장의 4대 보험 연체 현황은 건강보험 680억원, 고용보험 166억원, 산재보험 348억원 등 총 1194억원으로, 여러 보험료를 동시에 체납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미납금 납부일이 한꺼번에 닥치면 연쇄파산 우려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2016년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위기를 맞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퇴직자 재채용 지원, 구직급여 요건완화, 실업급여 지급연장, 4대 보험 납부유예 등의 정책을 시행해온 데 따른 부작용이다.
체납 사업장 수는 건강보험 782곳, 고용보험 605곳, 산재보험 742곳으로, 조선업이 밀집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체납사업장이 가장 많았고 광주·전라 지역이 뒤를 이었다.
체납 보험료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98%가량의 체납 사업장이 이를 신청하지 않아 미납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 체납 사업장 782곳 중 22곳(2.8%), 고용보험은 605곳 중 9곳(1.4%), 산재보험은 742곳 중 12곳(1.6%)만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해제로 장기간 납부가 유예된 조선업 협력사들에 한꺼번에 미납금이 돌아오며 기업파산뿐 아니라 지역경제 위기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기업들에 4대 보험을 한번에 청구해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할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개월 수를 연장하는 등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