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3개월의 정직 기간에도 매달 평소 임금의 90%를 받았다. A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정직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나 이달 초 춘천지법은 징계가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이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정직 기간에 원래 임금의 상당 수준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정직 처분을 받은 건보공단 직원은 36명으로, 이들은 정직 기간에도 총 4억4000만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 기획재정부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건보공단 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도 여전히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정직 직원에게 건보공단은 원래 임금의 90%를,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원래 임금의 3분의 1 수준을 각각 지급했다.
인 의원은 "성 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등 비위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기존과 비슷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직 처분이 '무노동 동일 임금'의 기회가 되어선 안 되므로 건보공단 등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