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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스턴운용사 대표 검찰 통보..."미공개 정보로 수십억 챙겨"
금감원, 마스턴운용사 대표 검찰 통보..."미공개 정보로 수십억 챙겨"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0.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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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프로젝트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본 자산운용사 대표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전문 마스턴운용사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대표이사 김모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발견, 위법 사실에 대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도 겸임하고 있는 김씨는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해 투자하거나 본인, 배우자 등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

김씨는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한 뒤 단기간 내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토지 매입자금을 위해 운용사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미공개 재개발 정보 활용. 금융감독원 제공
▲미공개 재개발 정보 활용. 금융감독원 제공

김씨는 해당 프로젝트 운용역에게 자신의 특수관계법인에도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운용역은 회사의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해 특수관계법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했다.

직무상 얻은 사전 정보로 알짜 PFV에 투자하려다 자금 여력이 부족해지자, 외부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매입하고 추후 자금을 마련한 특수관계인에게 원가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시행업)에 이익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여주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계열사와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 계약을 체결해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계열사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이익 기회를 김씨 소유 계열사로 이전한 것이다.

▲A자산운용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A자산운용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김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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