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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뉴홈' 16일부터 사전청약 접수…남양주·하남 등 3035호
LH '뉴홈' 16일부터 사전청약 접수…남양주·하남 등 3035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0.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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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1225호, 선택형 892호, 나눔형 918호...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됐다.

현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뉴홈은 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총 3035호 규모로 분양된다. 

일반형으로는 ▲ 인천계양 614호 ▲ 구리갈매역세권 230호 ▲ 남양주진접2 381호 등 1225호가 공급된다.

이번 청약에선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 구리갈매역세권 285호 ▲ 남양주진접2 287호 ▲ 군포대야미 346호 등 918호, 나눔형으로는 ▲ 하남교산 452호 ▲ 안산장상 440호 등 892호이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원대, 69∼84㎡는 4억∼5억원대 수준이며 선택형 60㎡ 이하의 추정 임대료는 50만∼60만원대이다.

전체 물량 중 80%가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의 70%를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이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가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LH에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주택이다.

뉴홈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로 소득과 자산 요건 또한 충족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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