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됐다.
현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뉴홈은 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총 3035호 규모로 분양된다.
일반형으로는 ▲ 인천계양 614호 ▲ 구리갈매역세권 230호 ▲ 남양주진접2 381호 등 1225호가 공급된다.
이번 청약에선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 구리갈매역세권 285호 ▲ 남양주진접2 287호 ▲ 군포대야미 346호 등 918호, 나눔형으로는 ▲ 하남교산 452호 ▲ 안산장상 440호 등 892호이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원대, 69∼84㎡는 4억∼5억원대 수준이며 선택형 60㎡ 이하의 추정 임대료는 50만∼60만원대이다.
전체 물량 중 80%가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의 70%를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이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가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LH에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주택이다.
뉴홈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로 소득과 자산 요건 또한 충족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