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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형 LNG탱크 결함' 가스공사에 1880억 배상하라"
법원 "'한국형 LNG탱크 결함' 가스공사에 1880억 배상하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0.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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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삼성중공업에 726억원, SK해운에 1154억원 지급 판결
▲SK스피카호에 탑재된 화물창 KC-1. 가스공사 제공
▲SK스피카호에 탑재된 화물창 KC-1. 가스공사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결함 논란과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손실 18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두 회사가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에 726억원을, SK해운에 1154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전날 판결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KC-1' 기술로도 불리는 한국형 LNG선 화물창 개발 사업은 LNG 저장탱크인 화물창 제작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국책과제로 시작됐다.

가스공사와 가스공사가 지분 참여한 케이씨엘엔지테크가 기술 개발사로 참여하고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가 선박 제작을, SK해운이 운송을 맡아 10년간 총 197억원이 투입됐다.

삼성중공업은 개발된 KC-1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SK세레니티호·SK스피카호 등 선박 2척을 건조했으나 2018년 SK해운에 인도한 이후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 등 결함이 발생해 모두 5개월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선박 수리비 801억원을, SK해운은 미운항 손실 115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9년 각각 제기했다.

가스공사도 운항 중단으로 지난 2018∼2022년 손실 추정치가 1억4633만달러(약 1973억원)에 달했다. 선박 운항 중단으로 인한 선박 개조, LNG 손실, 대체선 투입 등에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한국형 LNG선 화물창 개발은 지난 2004∼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스공사 및 국내 조선 3사는 개발비 197억원을 투입해 LNG 운반선의 핵심으로 꼽히는 저장탱크 기술을 개발했다.

국내 조선업계가 전 세계 LNG 선박의 80∼90%를 수주하고 있지만, 정작 LNG선의 핵심인 저장탱크 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에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나선 것이다.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GTT의 선박 화물창에 국내 조선사들은 배 한 척당 100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해와 누적 로열티만 3조원 이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국내 기술로 한국형 LNG선 화물창을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기술을 처음 적용해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SK세레니티호와 SK스피카호는 각각 2018년 2월과 3월 SK해운에 인도된 후 연이어 결함을 노출했다. 

SK세레니티호의 경우 허용되는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으로, SK스피카호는 화물창 단열공간 내 이슬점 측정 온도 기준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5개월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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