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 후 진행…"임차인들 계약체결 전 안심전세 App 통해 명단 확인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먹은 집주인 명단이 연말 공개된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금년 내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된다.
심의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개정안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이다.
HUG는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이날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12월 넷째 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공사 임직원 3명, 변호사 3명, 교수 3명, 기타 2명 등으로 구성되며 HUG 사장이 지명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App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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