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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호위함 사업은 한화오션 품으로...법원, 입찰 관련 HD현중 가처분 기각
차기호위함 사업은 한화오션 품으로...법원, 입찰 관련 HD현중 가처분 기각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0.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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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사청 조치 문제 없다"...앞서 방사청, 군사기밀 빼내 공유한 HD현중에 입찰서 감점 적용
HD현중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기준"...한화오션 "법원 판단 환영…신뢰·도덕성, 기술력만큼 중요"
울산급 배치3 차기 호위함 모형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며 한화오션이 해당 사업을 수주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의 최종점수는 91.7433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91.8855)에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다.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 9명이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은 영향이 컸다.

HD현대중공업이 총 100점 중 80점을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에서 0.9735점 앞섰지만, 보안 감점이 적용돼  0.1422점 차로 밀린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강화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던 것은 당시 HD현중 측이 유출했다고 알려진 12건의 군사기밀 중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다.

자료에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관련 사업을 수주해 해군에 납품한 것으로 내외부 구조 도면부터 전투체계, 동력체계 등 KDDX의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상세히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다.

방사청은 이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인 무기체계제안서평가업무지침에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형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감점이 적용된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불합리한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돼 우리 방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계획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방위 산업은 국토방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신뢰와 도덕성이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본계약을 갖고 그동안 건조하며 쌓은 함정 건조 역량을 활용, 울산급 호위함 Batch III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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