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4:30 (토)
자영업자 미신고 입간판에 '벌금 대신 과태료'…'경제 형벌' 46개 완화
자영업자 미신고 입간판에 '벌금 대신 과태료'…'경제 형벌' 46개 완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0.12 10: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경제형벌개선TF' 3차 과제…선원에 퇴직금 등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 등 국민이 불편을 느끼며 민원을 제기한 형벌 규정에 대해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 규정 3차 개선과제 46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형벌규정 완화를 위한 1·2차 개선과제를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내놓은 바 있다. 

이번 3차 개선과제는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 발굴했다.

옥와광고물 처벌, 미성년 영화 입장 적발시 처벌도 완화 

기재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장 많이 접수한 건은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형벌 규정 완화 요구였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도시지역, 공원이나 공공시설물에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옥외광고물이 중요한 영업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이나 경관 등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벌금 대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징역 2년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고의나 거짓이 아니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애인 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부과한 뒤에 형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을 주지 않은 선박소유자에 대해서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현행 선원법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한 처벌도 완화한다. 

현재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하향한다.

또 기존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등 선원법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 의사가 있을 경우 형량은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이 같은 3차 과제에 대해 이달부터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 절차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일괄개정절차로 진행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