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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사 연간 2조 벌었다...'배민' 수수료율 3% 최고
간편결제사 연간 2조 벌었다...'배민' 수수료율 3% 최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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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금감원이 수수료 인하 유도했으나 효과 미비…간편결제사 수수료 법제화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수수료 수익이 지난 1년간 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은 수수료가 붙는 만큼 소상공인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지난 1년간 이용금액은 118조원이었으며, 이에 따른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간편결제 상위 9개 업체의 수수료를 공시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간편결제 수수료는 일반적인 카드결제 수수료를 상회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등은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간편결제 수수료를 0.04%에서 많게는 1% 이상 높게 받았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경우에는 간편결제 수수료가 3.0%로 나타나기도 했다.

선불기반결제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후 결제시 이를 차감하는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결제 승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카드결제수수료보다 높은 3%의 고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체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며 재산정 시기 외에도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우대가맹점 확대 및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

이에 카드수수료를 법제화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처럼 금융위가 전금업자 등이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운하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임대료, 인건비, 재료 부담에 배달업체를 이용할 경우 광고료, 수수료를 빼면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을 한다”면서 “매출액에서 3% 대의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간편결제 시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 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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