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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많아"…경총, 개선 촉구 
"실업급여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많아"…경총, 개선 촉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0.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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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의지 떨어뜨려...구직급여 하한액 폐지하고 실직 기준기간과 기여기간 늘려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실업급여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많아 실업자의 재취업 의지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발표한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건인 실직 기준기간과 기여기간을 각각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 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용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에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급격히 올라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직자 구직급여액은 올해 기준 최소 월 185만원으로, 최저임금(201만원)의 92% 수준이지만 실수령액(세후) 기준으로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구직급여와 최저임금 비교. 경총 제공. 
▲구직급여와 최저임금 비교. 경총 제공. 

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건인 실직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너무 짧아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기 쉬운 점이 제도의 부작용을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기간을 24개월, 기여기간을 12개월로 둔 일본과 독일에 비해 한국의 기준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게다가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데 대한 제재가 부족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6%에 달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나아가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84.7%(작년 기준)가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노사가 조성한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돼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총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기금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인 현행 기준을 준용하되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각각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 적용하고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폐지·축소도 검토할 것을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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