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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금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
노후 자금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0.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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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서 배당금 약속하면서 출자금 모집 등 불법 기승…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수법 대응요령 안내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 수신 민원은 60세 이상 비중이 36.5%로 30대(18.9%) 50대(17%)보다 2배가량 컸다.

불법 업체들은 고령층이 은퇴 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해 은퇴 박람회나 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접근했다. 이들은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했다. 실제로 일정 기간은 약속한 확정 수익을 지급하며 배당금 재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불법 업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했다. 

고령층이 가상자산 등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노려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코인·캐시·포인트 등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현혹하기도 했다.

고령층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해 고액의 모집수당을 제공하면서 주변 지인, 가족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가족, 가까운 지인 등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은퇴자금을 손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다단계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모집수당 등을 제공하는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결부된 경우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장 투자설명회의 경우엔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와 함께 해당 금융사에 지급보증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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