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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23%…경과조치 없으면 KDB생명 등 3곳은 100% 미만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23%…경과조치 없으면 KDB생명 등 3곳은 100% 미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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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IBK·푸본현대·MG손보, 경과조치 전 100% 하회…금감원 "재무개선계획 이행실적 지속 관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사들의 가용 및 요구 자본 등의 증가로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IBK연금 등 3곳은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밑돌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보험사들의 평균 K-ICS 비율은 223.6%로 전분기(218.9%) 대비 4.7%포인트(p) 상승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224.3%, 손해보험사가 222.7%로 집계됐다.

다만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지급여력비율은 201.7%다. 생보사 196.2%, 손보사 210.0%다.

바뀐 지급여력제도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에 부담을 주면서 금융당국은 자본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경과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재 19개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6월 기준 경과조치 후 보험사의 킥스 가용자본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2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하자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요구자본도 증가했지만 가용자본의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6월 기준 보험사의 신지급여력 제도 요구자본은 11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주식위험 증가로 시장리스크가 3조7000억원 늘었다. 해지위험 증가로 생명·장기손보리스크는 1조9000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일부 생명·보험사는 경과조치 전 K-ICS비율이 100%를 밑돌았다. KDB생명은 67.5%, IBK연금보험 79.8%, 푸본현대생명 5.6%, MG손해보험 62.1%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전 100% 미만 회사 등에 대해서는 재무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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