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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5000만원 예금자보호한도, 결국 현행 유지로 가닥
'23년째' 5000만원 예금자보호한도, 결국 현행 유지로 가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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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회 ‘예보 제도 개선안’ 보고서에서 “향후 검토” 신중론 고수
민간 전문가 “신뢰 제고 측면서 상향” VS 금융권 “보호 강화 효과 적고 업권 부담 늘어”
서울 시내 전광판에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자금 이탈세가 나타나면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당국이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 보고서를 통해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 3~9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보험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사실상 '현행 유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며 처음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됐다. IMF 사태 이후 2000만원으로 정해졌던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500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됐으나 23년째 500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예금 규모를 고려해 한도를 올려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자,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 한도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연구 용역을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바 있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최종 예금자보호 개선 연구 용역 보고서’엔 예금 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중간 보고서에 빠져 있던 1억원 상향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도를 1억원으로 한번에 상향할 경우 은행 예금의 1% 수준의 자금이 저축은행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봤다. 또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은 약 16~25% 증가할 것으로 점쳤다.

절대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저축은행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지면 일부 소형사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도 상향 시 보호 한도 내 예금자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 보호예금 비율은 51.7%에서 59.0%로 7.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민관 합동 TF 회의 주요 논의 사항도 함께 공개됐는데, 금융권 및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민간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등의 측면에서 한도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 시에는 한도 상향이 아닌 전액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금융업권은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는 크지 않은 데 비해 업권 부담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데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이 추진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효과를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금융위는 이러한 찬반 논의가 이어지는 데다가 시장 불안도 가라앉지 않은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신중론'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1년 넘게 관련 논의를 지속했지만, 금융위가 정치권에 공을 넘기면서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예금자보호 한도는 국감이나 11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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