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매년 4조원꼴의 세금 불납으로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 국세 체납액의 40%는 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결손액은 2조2000억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합치면 20조5000억원에 달했다.
매년 평균 4조원대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셈이다.
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이 된 금액으로, 징수 불가 사유로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 중 90% 이상은 '소멸시효 도과'와 '강제징수 종료'가 이유였다.
체납 세금 중 결손 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은 지난해 6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48조4065억원)보다 19조179억원 증가한 수치다.
미수납액 규모는 2018년 48조4065억원, 2019년 51조491억원, 2020년 54조3772억원, 2021년 61조3929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이 56조74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청 4조1936억원, 국토교통부 1조4679억원 순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해 과세당국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국세청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이 관리하는 국세 체납액은 8조4000억원 중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3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액의 4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도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지역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총 5096명 중 2307명(45.3%)이 강남 3구에 집중되고, 이들의 체납액 비중은 서울시 전체 체납액(2193억원)의 44.9%(98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3구만이 유독 체납률이 높다"며 "깊이 있는 원인 분석과 재산 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