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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횡령·배임 금투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대규모 횡령·배임 금투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0.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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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업계 불법행위에 검사체계 강화...…검사인력 30% 늘려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정규조직화…기관중심→사건연계 검사로 전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 금융투자업자가 대규모 횡령·배임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을 할 경우 즉시 등록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검사 현장에 투입되는 전담 인력도 30%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산운용업계 등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금융투자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및 혁신하는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금융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본시장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사익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자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금감원이 판단한 때문이다.

개편안은 그동안 부실·불법회사가 적시 퇴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해 향후 상시퇴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 진입은 452개사에 달했지만 이중 등록취소·직권말소 등 감독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앞으로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 금융투자사 증가와 사건 복잡화에 대응해 검사 역량도 대폭 확충한다.

개편안은 우선 태스크포스(TF) 한시조직이었던 사모운용사 검사를 전담하는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검사 조직을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 업권 구분 없이 1·2·3국 어디에서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검사를 모두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계열회사는 그룹핑해서 동일 부서에 배분함으로써 계열사 간 연관된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가령 한국투자 관련해서는 지주‧증권‧부동산신탁‧운용‧리얼에셋‧밸류운용 등 계열사를 한 데 묶어 검사3국에 배정하는 식이다.

현재 13개인 검사팀을 15개로 확대하고, 검사 전담인력을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도 신설하고, 검사팀은 검사종료 후 검사 결과를 정보팀으로 환류해 검사 정보의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검사 방식도 그동안의 '기관중심 검사'에서 '사건연계 검사' 로 전환, 특정사건 발생 시 주관부서가 그룹·계열·관련회사를 동시에 연계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주관 부서가 다수 금융회사에 산재한 정보들을 동시에 접근해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분야가 확인될 경우 3개 검사국 인력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은 기존에 사모단이 수행해 오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에 3개 부서가 검사 여력을 집중해 당초 계획했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완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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