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과급을 최소 3년간 나눠 지급해야 하는 '성과급 이연제' 적용대상 증권사가 대폭 늘어난다. 또 성과급을 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4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상원칙 모범규준을 개정해 성과급 이연제 대상 증권사를 현행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내년 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우리ㆍ동양ㆍ한국ㆍ대우ㆍ삼성ㆍ현대ㆍ신한ㆍ하나ㆍ대신ㆍ미래ㆍ한화 등 11곳이지만, 2조원 이상 증권사는 메리츠ㆍ동부ㆍ교보ㆍ키움ㆍ신영ㆍSKㆍNHㆍHMCㆍKBㆍ유진ㆍIBKㆍ이트레이드 등 12곳이 포함돼 총 23곳에 달한다.
김 부원장은 "대형 증권사에서 거액의 성과급을 받던 인력들이 성과급 규제를 피해 중소형 증권사로 대거 이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직원들에게 자사주 등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은 "본인이 노력해서 받은 성과보수가 회사(증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함께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만 회사에 총체적 책임을 부담하는 임원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자사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해 내년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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