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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납품업체 경영간섭' 세부유형별로 대규모유통업자 제재
내년 2월부터 '납품업체 경영간섭' 세부유형별로 대규모유통업자 제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0.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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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과징금 감경 상한 70%까지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내년 2월부터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경영활동 간섭행위가 세부적으로 적발돼 제재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 분쟁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 시행 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명시했다.

우선 납품업자가 종업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가 대상에 올랐다.

납품업자의 판매 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위 조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또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공정위는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공정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전자정부법령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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