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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MRI 찍으면 '진료비 폭탄'
이달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MRI 찍으면 '진료비 폭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0.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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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뇌·뇌혈관 MRI 검사, 뇌 질환 의심될 때만 건강보험 적용 중"
▲MRI 장비. 가천대 길병원 제공. 
▲MRI 장비. 가천대 길병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달부터 환자가 원해서 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는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뇌·뇌혈관 MRI 촬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검사 이용이 급증하며, 뇌·뇌혈관 MRI의 경우 진료비가 2017년 143억원에서 보험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 1766억원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뇌 MRI 비용은 2020년 기준으로 평균 45만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000원, 최소는 25만원일 정도로 만만치 않다.

지난 9월까지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 촬영을 할 때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줬으나, 이달부터는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의사의 소견이 필요해졌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들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총 17개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진료 적정성을 집중 심사 중이다.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집중 심사 대상으로, 향후 보험이 적용되는 적정 진료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 시 최대 2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뇌 질환으로 의심 되지 않는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시했다.

뇌 질환 의심 어지럼으로는 ▲ 특정 자세에서 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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