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특히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이 공시했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됐다.
이 시스템은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이달 1일부터 납부되는 조합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다만 이번 회계 공시제도는 ‘연좌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도,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복수 노조가 있는 한 기업 내에서도 상급단체 회계 공시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1000인 이상 조합원을 보유한 노조·산하조직은 673곳이다. 이중 한국노총 및 가맹노조와 산하조직이 303곳, 민주노총 및 가맹노조와 산하조직이 249곳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조를 옥죄고 상급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소득공제를 볼모 삼아 '돈 가지고 장난치는' 치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