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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소득·보증금 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소득·보증금 요건 완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0.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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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발표...연소득 1억3천만원까지 지원
대출금도 최대 4억원으로 늘려...피해자 회생·파산·손배상청구 등 법률비용 250만원 지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전세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출금액도 최대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게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연 1∼2%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 완와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인 경우 2억4000만원 대출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저리 대출의 경우는 소득 요건을 1억3000만원으로 높이되, 보증금(3억원 이하)·대출액(2억4000만원 이하)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법률 지원과 관련,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와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한다.

인당 250만원까지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하되 그 외 소송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 청구 법률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 피해자에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해 피해자들이 인터넷으로 피해 신청을 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결정이 나오면 집에서 바로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 우편 송달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결정문을 송달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피해 신청을 할 수 있어 생업이 있는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사 등 주소 변경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 공개'를 받아들여 위원회 운영 규정을 고쳐 위원회가 대상·범위·내용을 정한 뒤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송달 때는 부결 사유,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이의 재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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