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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원도 디딤돌대출…1%대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원도 디딤돌대출…1%대 신생아 특례 대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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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8500만·전세 7500만으로 상향…금리는 3.55% 적용
버팀목 대출 금리 최고 2.9%로…보증금 요건·대출 한도는 동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다만 완화된 소득 구간대는 기존 최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설된 소득 7000만~8500만원 구간대의 금리는 3.55%이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6000만~7500만원 구간대의 금리는 2.9%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 요건이 8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는 연 2.1∼2.9%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를 적용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만 대상이 되고, 대출한도도 4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또 버팀목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 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주택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은 1.1~3.0%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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