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영향…김상훈 의원“근로의욕 떨어뜨리는 부작용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작년 한 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이 전체 1만2100명 중 26.4%인 3200명으로 조사됐다.
임금 대체율이 100% 이상이라는 것은 실업급여가 임금을 능가했다는 뜻이다. 이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액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총 급여 762억4000만원 중 196억6000만원(25.8%)어치의 실업급여가 '역전 수급자'에게 돌아갔다. 평균 614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셈이다.
'역전 수급자' 수는 2016년 1100명(23.9%)에서 2020년 5700명(37.3%)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4명 중 1명꼴로 기존 임금 대비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한편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2.05배나 늘어났다.
반면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같은 기간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1.86배였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폭이 더 컸던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