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이른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개문 비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항공사의 초동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정부의 결론이 나왔다. 객실 승무원들은 승객의 위험 행위 감시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문이 열린 경위를 잘못 판단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2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 보안 사고 조사 결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개문 비행' 사건에 대해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 및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여객기 착륙 직후 문을 연 승객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지 않았고, 불법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당국에 뒤 늦게 보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승객 이모(33·구속기소) 씨와 같은 열에서 불과 3m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객실 승무원은 이씨의 비상문 조작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했다. 승무원은 당시 비상문이 오작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 운항을 위해 승객의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착륙 이후, 이번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닌 불법 행위로 비행 중 문 열림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즉각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씨는 여객기가 오후 12시37분께 착륙한 직후 기내에 있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오후 1시1분께 여객기에서 내리며 객실 사무장에게 '이씨가 자신이 비상문을 열었다고 혼자 중얼거렸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는 점을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사무장은 의사의 발언을 공유하고자 대구공항 지점 사원을 무선으로 호출했으나, 부상 승객을 수습하고 있어 담당자가 즉각 응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항 청사 외부에 10여 분 머무르던 이씨가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에게 범행을 자백했고, 이후 그는 경찰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사무장은 사건 정보를 대구지점 등에 긴급 전파·보고하거나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를 구금·제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 청사 바깥에 머물게 해 도주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게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항공보안법 조항을 적용,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
아울러 기내 승객 동향 감시 소홀, 부서·직원 간 상황 공유 미흡, 피의자 신병 확보 조치 부적절 행태와 관련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게 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내 불법행위 초동 대응 미흡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