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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PF사업장 자금 경색 완화에 21조원 추가 투입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PF사업장 자금 경색 완화에 21조원 추가 투입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9.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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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보증 15조→25조…정책금융기관 3조·건설공제조합 6조 지원...사업 재구조화 위해 캠코 펀드 1.1조·금융권 자체 펀드 1조 활용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와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21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권에서 조성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2조원대 규모로 확대하고, 공적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총 지원 수준이 4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21만2757가구로 1년 전에 비해 38.8% 감소하는 등 주택공급 실적 부진에 따른 향후 주택 공급난이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 기조로 전환하면서 건설자금의 대출·차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건설사들은 PF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PF 보증 확대 등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 대출 보증규모 확대,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개선 등 민간건설사 금융지원책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에 PF정상화 펀드 자금을 투입,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매입 및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당초 1조원 규모로 계획됐던 캠코 펀드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 조성돼 이달 중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한다.

이 펀드는 캠코가 신한·국민·NH·우리 등 금융지주 계열 5개 운용사에 각각 1000억원씩 출자했으며, 이들 개별 운용사들도 민간 자금을 1000억원 이상씩 모집했다. 

하나·우리·NH·기업은행 등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저축·여전업권에서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금융권 자체적으로도 1조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한다.

PF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융권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저축·여전업권에서 자체적인 PF 펀드를 조성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PF 보증 비율 90%에서 95%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총사업지당 70%에서 80%로 확대해 보증 우대를 제공한다.

중도금 대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책임 비율을 90%에서 100%로 늘려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 대출 실행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4월 말 재가동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는 부실 사업장를 가려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를 이어간다.

HUG와 주금공 등 공적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 규모는 당초 15조원에서 25조원(HUG 15조원·주금공 10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PF 보증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해 시공 능력 700위 이내로 규정됐던 시공사 도급 순위 기준이 폐지된다.

미분양 PF 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발코니 확장·옵션 품목·공사비 현실화 등 간접 지원도 인정키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해 총 7조2000억원 규모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 지원에 나선다.

민간 금융사도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환·신규 대출 등 적극적인 금융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非)아파트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이 3조원 규모의 이행 보증을 신설하며, 본 PF 및 모기지 등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3조원 규모로 지급 보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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