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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정부 민간주택 공급, 공사비 분쟁 줄이고 인허가 앞당긴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정부 민간주택 공급, 공사비 분쟁 줄이고 인허가 앞당긴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9.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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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발표···조기 인허가 시 신규 택지 우선 제공
건설사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완화…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건설 자금 지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비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서 규제합리화와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택지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미루는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택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공공택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전매할 수 있으나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에서 택지를 받아놓고 연체 중인 택지자금이 4천200억원 정도인데 이러한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건설사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완화하고 조기 인허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택지 공급 후 통상적 기간인 2년보다 일찍 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벌떼입찰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분양사업을 임대전환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사비 증액 기준도 마련한다. 먼저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 

표준계약서는 그간 공사비 갈등 원인으로 지목된 물가 변동 기준을 정하고, 분쟁 해결 방식도 계약 때 확정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개정한 바 있다.

특히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非아파트 건축 자금 7500만원 지원해 사업여건 개선…공사비 분쟁 조정 등

정부는 또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다.

비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7500만원이며 최저 금리는 3.5%로 한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할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도 기존 최대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업체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이 이행보증을 3조원까지 할 수 있다. 사업자대출 지급보증 도입도 3조원까지 가능토록 추진한다.

청약시 무주택 인정 기준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으로 조정

비아파트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미터 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 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해 준다. 현재 가구당 0.6대에서 가구당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무주택 인정 기준도 확대한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수도권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다.

적용 범위는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늘린다.

도심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개선한다.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 시 즉시 조정 전문가가 파견해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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