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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무려 30% 증가…정부 “구속수사 원칙” 담화 발표
체불임금 무려 30% 증가…정부 “구속수사 원칙” 담화 발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9.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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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용부 공동 담화문…“상습 체불자 구속 원칙, 소액도 정식 기소 수사”
“임근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로 판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임금체불이 지난해보다 30%가까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식으로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노동계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담화문에 담기지 않았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해 국민 일상생활의 행복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 발표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함께 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노사 모두의 불법과 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시장을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늘었다. 기소 인원을 892명에서 1653명으로, 구속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노사법치’를 앞세운 적극적인 체불 근절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오히려 느는 추세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앞으로 산업현장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실시한다.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체불 사업주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따르면, 지난 1~6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69.9%)은 임금체불 원인이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노동계에선 임금체불을 근절하려면 체불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논평을 내고 “강건너 불구경식 대책으로는 날뛰는 임금도둑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포괄임금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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